국민의힘, 민주당 수정의견 공개…민주, 물밑협상 내용 밝히며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이날 본격적으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며 신경전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공개하면서 민주당 역시 합의를 어겼다고 역공을 폈다.
이에 민주당은 국힘이 물밑 협상안마저 거부했다고 공개하며 맞불을 놓는 등 서로 치열한 명분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만든 검찰청법 조정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취재진에 공개하며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시정조치요구사건이나 이의신청사건 등으로 보완수사를 한정한 기존 중재안보다 수사 범위를 일부 늘렸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동시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범위를 규정하고 그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해 별건 수사를 방지하고자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합의문을 벗어나 새로운 수정안 성격의 조문을 가져왔기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이 이런 수정안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합의문을 미리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수정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의 '부패·경제범죄 등'이란 조항이 추가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다며 더욱 명확하게 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 규정에 따른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및 소속 검사·수사관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 역시 문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의장님도 합의안을 중심으로 각 당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셨다"며 "충실하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과 기관 의견을 받아 만든 것을 합의 파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문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축조심사 과정에서 중재안을 넘어선 부분을 지적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조문을 들고 나가 언론에 브리핑한 것은 심사를 방해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선거범죄까지 셋은 (검찰 수사권을) 유예하되 부칙에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고 물밑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협상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마련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중재안 합의 처리에 난기류가 형성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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