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 축구장 8배 면적이 넘는 제주지역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50대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9)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임야 4필지 6만6263㎡ 중 6만81㎡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나무 1448그루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주차장(3334㎡)과 폭 2∼4m, 길이 1820m의 불법 진입로를 조성했다.
또 보도블록 산책로와 조형물, 이동식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농원을 개발했다.
이 무허가 관광농원은 조성을 완료하기 전으로,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은 불법 개발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만 4억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도내 산지 훼손 사건 중 면적과 피해 복구비 등이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검찰 기소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과 함께 원상복구 이행 과정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도 자치경찰단은 개발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드론과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훼손 사범 5명(3건)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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