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대응기금도 신설
먹는 치료제 101만명분 추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내달 말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업종별로 사업장을 아예 닫는 게 아니라 ‘3밀’(밀집·밀접·밀폐) 기준에 따라 사람 간 거리나 환기시설 등을 따져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이 확대되고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 확정한 이 로드맵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란 추진방향 4개와 실천과제 34개가 담겼다.
실천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50일 이내,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나뉜다. 안 위원장은 우선 30일 안에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 하순 정도에 (확진자 수 등)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가 예고한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한 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를 기존 도입 예정 물량인 106만2000명분 외에 추가로 100만9000명분을 들여오는 방안 등도 30일 과제에 포함됐다.
출범 50일 이내 과제엔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의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100일 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생활방역체계 재정립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카페나 헬스클럽을 예로 들며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에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추경), 예비비 등을 활용했던 것과 달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활용하는 방안도 100일 내 과제로 검토된다.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한다. 국민의 이상반응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상 처리를 더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다. 소아·청소년 포함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후유증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체계 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100일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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