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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부의 고심 중인 尹…민주 “檢 위한 선언” 반대

입력 : 2022-04-28 18:30:00 수정 : 2022-04-29 1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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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독주에 ‘국민투표’ 검토
거대야당 심판론 동시 부각
6·1 지방선거 대비 포석도
국힘, 국민투표법 보완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 전 박탈) 입법 독주에 국민투표로 맞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선이 뚫리자 정국 돌파를 위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직접 국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6·1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의 측면도 있다. ‘검수완박’ 찬반을 지방선거 주요 프레임으로 삼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대 야당(민주당) 심판론으로 이어 가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국민투표 추진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전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국회 본회의 상황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 가능성 등을 놓고 보고를 받은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취임 후 ‘검수완박’ 찬반을 국민투표로 묻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본회의에 올라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형사사법시스템 붕괴의 부작용을 특히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에도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은 점을 들어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투표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지만 충분한 공론화도 공청회나 토론 기회도 없었다”며 “수사권 박탈을 대신할 정책 대안 제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투표 부의권 행사를 옹호했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74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 입법이 미칠 피해가 매우 커 헌법이 규정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윤 당선인의 이런 결심은 국회를 통한 입법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자 선택한 돌파구로 볼 수 있다. ‘검수완박’에 대한 높은 부정 여론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을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또 6·1 지방선거 구도에서 인물론이 아닌 ‘검수완박’ 찬반과 거대 야당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찬반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에도 나선다.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회가 헌재 결정 후 8년째 보완 입법을 미루면서 국민투표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인수위와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만약 보완 입법도 반대한다면 이는 국민 여론을 묻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투표 추진에 대해 “윤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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