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위탁 가정이 돌보던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생후 13개월짜리 아기 A군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의 몸에서는 멍자국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돼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 등이 이를 경찰에 고지했다.
이에 경찰은 위탁 가정의 부모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남양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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