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동거남에게 수면제 넣은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B씨가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중 “한국을 떠나라”고 한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거짓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원룸에서 B씨를 상대로 일을 꾸민 그는 곧바로 주변 편의점으로 가 “외국인들이 싸우고 있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범행을 자백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기 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