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 활성화 2000만원 지원
인수위 “8월 새 거리두기 체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국인 무사증(비자) 입국이 다음달 재개된다. 해외입국도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이동량은 지난해 11월 수준을 회복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에서 외국인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은 2020년 2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란과 네팔, 미얀마 등 24개국과 무비자 협정이 상호 중단된 일본 등 10개국을 제외한 국가 국민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양양공항으로는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국적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조치 해제 2주 차인 4월 25일∼5월 1일 전국 이동량은 2억5516만건으로, 전주(4월18∼24일) 대비 2.4% 증가했다. 거리두기 해제 이전보다는 6%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후 이동량(2억5141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일상회복 이후 정부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위해 인프라 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재택치료 계기로 최근 생겨난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이달 중 실외 마스크 의무화 전면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8월 밀집·밀접·밀폐도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