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예비군 동대장이 늦은 밤 10대 여성을 추행하려다 동네 순찰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군 경찰대에 이송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14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처를 순찰하던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2명은 A씨가 한 피해 여성을 인적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A씨에게 “아는 사이가 맞느냐”라고 물었다. A씨는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고 말했지만, 피해 여성은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우트 대원 1명은 이를 수상히 여겨 A씨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끌고, 나머지 1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관할 경찰서인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군무원 신분인 점을 감안, 사건을 군 경찰대로 넘기기로 했다. A씨는 예비군 지휘관(동대장)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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