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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들 “대장동 개발 시행자 ‘성남의 뜰’ 설립부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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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8 15:20:00 수정 : 2022-05-08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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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요구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경기 성남시민들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성남의 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져 심판하게 된다. 만약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성남의 뜰의 주주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주어진 막대한 액수의 배당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시행자인 성남의 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해 만든 민관 합동 특수합작법인(SPC)이다. 국내 대형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규모가 커졌고, 주주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전체 주주에게 배당된 수천억원대의 배당금 중 60% 넘는 돈을 지금까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성남시민 9명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호선 변호사는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그러면서 “특혜 의혹과 과다 배당으로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이 시행했다면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성남의 뜰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해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어떤 공적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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