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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행에 함께 술 마시자고 한 남성 폭행 20대 ‘실형’

입력 : 2022-05-10 07:00:00 수정 : 2022-05-10 02:50:03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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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개월 선고

 

일행에게 말을 걸어 온 옆 테이블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한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10대 후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포장마차 밖에서 재차 뺨을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일행 중 여성에게 B씨가 말을 걸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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