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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택시 기사 목 조른 50대 벌금 700만원

입력 : 2022-05-09 11:46:37 수정 : 2022-05-09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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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폭행하고, 교통사고 일으킨 점 정당화 안 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업용 택시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한 택시에 올라타 기사를 폭행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택시운전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을 놓고 항의했다.

 

화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급기야 일시정차한 피해자의 택시에 올라타 B씨의 목을 조르고, 차량이 움직이자 안전벨트로 B씨의 목을 감싸 잡아당겼다.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된 B씨는 결국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차량 바퀴가 손상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일정부분 제공했다고 볼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운행 중인 택시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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