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
9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법안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지낸 서강대 임무송 교수(경제대학원 대우)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부산대 권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경북대 김성룡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본부장, 김용문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행봉 더원세이프티 대표,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등이 참석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모호한 법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 법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보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앞으로 중대재해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