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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못 속 공 찾다 익사… 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입력 : 2022-05-10 06:00:00 수정 : 2022-05-10 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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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0대 여성 연못서 참변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등 수사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 될 수도
사진=연합뉴스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이용객이 연못(해저드)에 빠져 익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익사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와 유해 위험 방지조치 결함으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골프장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골프장 연못에 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다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시민재해로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 승주읍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A(52)씨는 공이 3m 깊이의 연못에 빠지자 주우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골프를 치러 온 동료 3명에 대해서도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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