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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수사 필요” 민주 맹폭에도… 조목조목 받아친 한동훈

입력 : 2022-05-10 06:00:00 수정 : 2022-05-09 23:21:33
박진영·이동수·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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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용민 “딸 스펙 의혹 수사 필요”
“김건희와 카톡 수백통… 비선 의심”
韓, 맹폭에도 조목조목 받아쳐

‘조국일가 과잉 수사’ 공세에는
韓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文정부 법무행정 평가 물음에
“일하는 검사 내쫓아 檢 정치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 자녀 스펙 쌓기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 캐슬(입시 경쟁을 그린 드라마)’이라고 몰아세웠지만, 한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법무행정을 두고 “할 일을 하는 검사를 내쫓아 검찰이 정치화됐다”면서 작심 비판을 쏟아 냈다.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70회 압수수색은 과잉 아니냐’는 질문에 “70번 한 것이 아니고 압수수색 대상 방·실 등 장소를 따로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단기간에 다수의 논문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문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후보자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자녀 수사를 지휘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 후보자 딸이 일명 ‘엄마 찬스’로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삼자 뇌물죄, 배임증재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논문이 아니라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을 모은 것이고,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학습 아카이브를 쌓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트북 기증과 관련해선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건데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 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노트북 기증자가 한모씨”라고 주장하자, 한 후보자는 딸 이름이 아니라 영리법인인 ‘한국쓰리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으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편법이나 반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무혐의로 결론 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뒤 한 후보자가 윤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332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들며 “비선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에 있을 때 국정농단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검찰총장 보고가 필요했고,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김씨에게) 연락한 적 있을 뿐이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법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윤한홍 의원)이라고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위헌성을 차치하더라도 법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전문가적 양심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문재인정부 법무행정에 대한 평가를 묻자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아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 답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특히 검수완박법 문제점을 설명하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은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라면서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증거 부족하다고 기소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검사장이 당직검사에게 배당해 기소해 버렸다. 이런 사건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위증 같은 죄는 법정에서 상황을 파악한 검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고 위증사범 증가를 우려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 한 후보자 부부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진영·이동수·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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