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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돌려줘” 44차례 협박하고 母 살해 준비해 찾아간 3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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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17:54:21 수정 : 2022-05-12 18:11:13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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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에게 44차례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 및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친모(55)에게 ‘내 반려견 언제 줄 거야. 10분 내로 답 없으면 알아서 해, 뒷일은 책임 없다’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12월20일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2월21일에는 친모가 서울로 치과 진료를 간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점퍼 안주머니에 흉기를 숨긴 채 병원에 찾아갔다 아버지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살해 예비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모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자 적개심을 품어왔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2월 친모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들고 찾아갔다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고, 흉기를 살해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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