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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피해 왔더니 안락사 위기 처했던 우크라 고양이…누리꾼 도움으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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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16:24:18 수정 : 2022-05-12 18:07:33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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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고양이 ‘윤기’. 유튜브 채널 ‘모지리 인(in) 우크라이나’ 캡처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탈출했으나 검역증이 없어 안락사 위기를 맞았던 고양이가 누리꾼과 동물단체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에 살던 한국인 A(40)씨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장기화하자 지난 5일 반려묘 ‘윤기’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생후 4개월인 윤기는 검역증인 동물 건강 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ion)가 없는 탓에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어 A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이므로 검역증이 발급될 수 없었던 만큼 당국에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게 A씨 전언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수입 동물은 검역증이 없으면 반송하거나 안락사 되는데, 우크라이나로 반송하려면 항공료와 공항 계류장 비용 등으로 400만~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A씨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어 윤기의 안락사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유튜브에서 채널 ‘모지리 인 우크라이나’를 운영해온 그는 절박한 심정에 영상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유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동물권 단체와 언론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윤기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을 널리 일으키는 한편, 직접 검역 당국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당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윤기는 입국한 지 약 1주일 만에 검역 절차를 밟아 공항을 나올 수 있게 됐다.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도 전쟁으로 검역이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해주는 등 우리 검역 당국이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왔다.

 

검역 당국 관계자는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도 확인했고, 광견병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12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검역증을 지참하지 않은 동물은 반송해야 하고, 지금까지 예외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셈이다.

 

이에 A씨는 연합뉴스에 “생명권을 존중해 윤기의 입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쟁을 피해 탈출했는데, 반려묘가 힘든 상황에 부닥쳐 답답하고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한 A씨는 특히 동물권 단체인 나비야와 케어, 동물자유연대 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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