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속에 묻은 견주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혐의로 견주 A씨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새벽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푸들은 같은날 오전 8시50분쯤 코와 주둥이 외 몸 전체가 땅에 묻힌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푸들을 처음 발견해 구조한 이는 “구조 당시 개는 몸이 매우 말라 있었고, 벌벌 떨며 뭘 먹지도 못했다”고 전했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이 개의 등록 칩을 확인한 결과 주인이 있는 7세 추정 암컷 푸들로 밝혀졌다.
인근에 거주 중인 푸들의 주인은 처음 “반려견을 3~4일 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추후 “평소 지병이 많았다.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묻어준 것”이라고 번복했었다.
현재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센터 측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새 주인을 찾아줄 계획이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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