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내렸다.
A 씨는 작년 10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술에 취해 심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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