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전 여수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대기업 취업 조건으로 아는 사람을 속이고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 시의원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지인 B씨의 아들을 취직시키고 좋은 부서로 발령 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해 2월쯤 지인에게 소개받은 C씨의 자녀를 대기업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면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녀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건네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취업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여수시청 근무 공무원에게 승진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이뤄지기까지 5년이 지나도록 편취액을 갚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합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