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적용”
무면허인 상태로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중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이튿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4시6분쯤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만취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장에 입감하고, 이날 오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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