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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2배 오른다" 속여 2억5800만원 가로챈 부동산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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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3 13:56:27 수정 : 2022-05-23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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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 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항시에 한국토지공사가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발표 전에 미리 매입하면 최소 2배 이상 오른다”고 속여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A씨 설명과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과 관련해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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