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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알고도 8세 친딸 성폭행한 30대 아빠 ‘징역 12년’

입력 : 2022-05-28 08:00:00 수정 : 2022-05-27 1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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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딸에게 간음, HIV 전파매개 행위까지… 죄질 매우 나쁘다”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2~3월 당시 8세였던 딸 B양(현재 10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성적 학대 등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HIV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되는데, 성관계는 통한 HIV 전파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알려졌다. 다행히 B양은 지난해 12월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려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유사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부로 피해자가 건강히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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