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A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인 누나와 매형은 첫 재판 후 몰린 취재진을 향해 "(이은해, 조현수가)저희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누나는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다"면서 "많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지난 3년간 겪은 고통을 그들이 그대로 겪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매형은 "법정에 들어올 때 고개도 전혀 안숙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분명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 그런 사실이 재판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일명 계곡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31·왼쪽 사진)와 조현수씨(30·오른쪽 사진)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협조를 요청해 변호인 측이 기록을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다음 기일에 이씨 등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고개를 든 채 태연하게 법정에 들어선 뒤, 재판부의 물음에 곧잘 대답했다.
이들은 검찰이 20여 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전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얼굴을 든 채 경청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채, 조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심사장에 들어섰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6월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7년 3월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공모해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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