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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7일 만에 총파업 철회…국토부와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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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4 23:14:04 수정 : 2022-06-15 0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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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협상 시작 2시간 40여분 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라톤 대화’를 이어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무 대화 결렬 이틀 만에 잡힌 이날 대화에서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하면서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한 사항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와 유가 대책 마련 등이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며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하고, 후속 논의도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으며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영구 법제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일단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들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루어진 ‘4인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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