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등에 탕진한 돈을 만회하기 위해 2개월 동안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30대 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농협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 오포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횡령한 돈 역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해 전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1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탕진한 돈을 만회하기 위해 농협 자금을 자신과 약정한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돈이 보내진 계좌의 주인은 A씨 처가가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복권방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베팅 한도가 있는 복권에 수십억원대 거액을 탕진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코인에 투자했다는 추정도 있으나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는 농협에서 출금 전산 자료 등이 넘어오는 대로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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