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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한 강동구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에 검찰, 항소

입력 : 2022-06-16 11:16:27 수정 : 2022-06-16 1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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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김모씨, 76억원 추징 명령도 받아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 2월 3일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47·구속) 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약 76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면서 구청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 씩 200차례 넘게 돈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돌려놓았으면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투자 및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약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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