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됐다. 계모를 제지하지 않은 친부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범행 당시 열악한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학대 원인을) 당시 만 39개월이었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사정이 없다”며 “양육 문제를 (아이의) 친부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피해자에게 화풀이로 해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남편이자 피해자 친부인 오모 씨는 이씨를 제지하거나 아들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에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믿기 어렵다”며 “수차례 위험신호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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