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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선물 주겠다"며 의사에게 낫 휘두른 70대…의료계는 경찰 관행 비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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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7 17:03:25 수정 : 2022-06-17 1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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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휘두른 낫에 목 부위를 베여 수술을 받은 의사. MBC 뉴스 캡처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4세 남성이 근무 중이던 의사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의료계는 개정된 응급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MBC는 가해 남성 A씨가 지난 11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으로 밝혀졌다고 16일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사망했고, 당시에도 A씨는 의사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여겨 난동을 피웠었다.

 

MBC는 사건 당일 A씨가 미리 준비한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뒷목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피해 의사는 목 바로 아래 10㎝ 정도를 베였으나 즉시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용인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사전에 병원에 문의해 “선물을 주고 싶다”며 미리 담당 의사의 진료 일정을 확인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난동이 일어났을 때 미리 격리조치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응급의료법이 개정되고 폭력 처벌 수위도 높아졌지만, 오히려 경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리게 되어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안전한 진료환경”이라며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재발 방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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