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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3년전 합참의장 소환조사

입력 : 2022-07-05 06:00:00 수정 : 2022-07-04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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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동해 NLL 넘어왔을 때
靑 “예인 말라” 지시 어겨 부른 듯
2020년 7월 28일 박한기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김모 씨의 월북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약 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때, 군의 조치와 관련해 합참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2019년 7월27일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군이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장은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박 전 의장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가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은 말을 아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박 전 합참의장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시 사건에 대해 “당시 기자단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관계기관에서의 정보 조사를 끝내고 매뉴얼,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27일 오후 11시21분 동해 NLL을 넘은 길이 10m의 북한 목선 처리를 말한다. 당시 군은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대공 혐의점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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