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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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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5 15:44:43 수정 : 2022-07-05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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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위령제에서 숨진 이씨 자녀들이 쓴 편지가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에 나서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고 이대준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이 무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이래진씨(이대준씨의 형)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유족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와 이래진씨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7월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진씨는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당론을 채택해달라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변명조차도 없었다”며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이달 13일까지 의결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록물 공개 안건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거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최소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유족은 이날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중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청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강 군단장이 당시 두 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이씨 사망을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설훈 의원, 사건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올린 신동근 의원을 8일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우 위원장과 설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방침이다.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6일 사건 2년여 만에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유족은 당시 ‘월북 프레임’을 주도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당시 해경 관계자 등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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