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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운영비리 재판중인 위원장 재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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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1 17:07:27 수정 : 2022-07-12 0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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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원장 연간 10억원 보상금 집행 하면서 업무상 횡령 등 물의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11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 운영비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위원장으로 재선임돼 논란이다.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 부위원장인 김 모씨 등은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와 시의회에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 중인 목천위생매립시설 위원장을 해임시키라”고 촉구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천안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쓰레기)을 매립하는 시설 중 하나인 목천위생매립장 인접 23개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단체다. 천안시로부터 해마다 1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마을 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하고 감시원 등을 뽑아 매립장 운영을 감시 감독한다.

 

김 씨 등은 기자회견에서 발전기금이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고 “주머니 쌈짓돈처럼 위원장이 제멋대로 쓰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사례로 지난 4월1일자로 재선임된 H위원장이 2019년 협의체 위원, 마을대표들의 필리핀 선진지 견학시 여행사에 5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협의회 9개 마을회관 도장공사로 9400만원을 사용했는데 협의회 위원과 수의계약을 하고 착공 전 공사대금 5000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적시했다.

 

이들은 협의체 위원장과 감시원들의 위촉과 관련해 이를 감독하고 심의하는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협의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닌 보상금이라 수의계약 등에 시가 관여할 수 없고, 위원장이 재판 중에 있기는 하지만 마을 대표들이 위원장으로 재선출을 결정한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협의체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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