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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스쿨존 사고에 연달아 ‘민식이법’ 손보는 국회…“모든 건설기계 운전자 가중 처벌”

입력 : 2022-07-12 10:03:22 수정 : 2022-07-12 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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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 포함 ‘일부 개정안’ 발의
‘민식이법’ 대표 발의했던 강훈식 의원도 “법적 미비점 발견”…같은 날 일부 개정안 발의
경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 지난 9일 구속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 추모 장소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물품과 편지가 놓여 있다. 평택=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에게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게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의 법안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8명이 뜻을 모았고, 강 의원의 법안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7명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 추모 장소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물품과 편지가 놓여 있다. 평택=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 50대 A씨를 구속했다. 학교 인근이고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데도 통상 알려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은 건 사고를 낸 장비가 굴착기여서다. 경찰은 굴착기는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밝힌다.

 

반면에 경찰이 적용한 교특법상 치사상은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식이법의 형량과 큰 차이를 보인다.

 

관련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해 차가 아닌 사고 지점을 들여다보고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굴착기는 보통 자동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언급했고, 다른 누리꾼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만큼은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이 학교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 2명을 치는 사고를 냈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11)양이 다쳤다.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A씨의 굴착기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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