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시 50분쯤 양산시 물금읍 자신의 집에서 잠든 남편(36)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 있던 A씨는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남편이 폭력적 성향이 있어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따.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잠들게 하려고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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