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된 아이를 때린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 22일 오전 8시 50분쯤 강원 춘천시 한 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8개월 된 B양의 등 부위를 2차례 때린 혐의다. 그는 B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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