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장사해수욕장 인근 백사장에 참다랑어(참치) 사체 수천마리가 파도에 떠밀려와 악취는 물론 본격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28일 오전 영덕군 장사해수욕장 백사장에는 파도에 떠밀려온 참치를 수거하느라 인근 마을주민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마을 주민 A씨는 "이른 아침부터 죽은 참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마리씩 떼를지어 백사장과 해안가쪽으로 밀려왔다. 현재까지 수거한 양만해도 1000여마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덕군은 마을 주민 10여명과 경운기 2대 등으로 수거작업에 나섰지만 폐사한 참치수가 워낙 많아 완전 수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해수욕장 앞바다 등에 쳐놓은 정치망에 걸려든 참치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정한 쿼터를 초과해 잡히자 어민들이 바다에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영덕 앞바다에는 30곳의 정치망이 있는데, 정치망 어선 15척이 1척당 500~1000여마리를 버린 것으로 추산하면 폐사한 참치가 총 1만~1만3000여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치를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잡으면 처벌을 받지만,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내 참치 쿼터량은 870t이며, 이 가운데 경북도가 배정받은 물량은 74.4t이다.
경북에선 영덕군이 60%에 달하는 45.01t, 포항시 14.62t, 울진군 9.3t 등 모두 71.58t을 잡아 이미 쿼터량을 다 채운 상태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참치 포획금지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마을 주민들은 “그물에 스스로 들어온 참치를 어떻게 막느냐”며 “정부가 쿼터량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물에 들어온 참치를 수거하는 인건비도 상당해 어민들만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쿼터량을 늘리거나, 그물에 걸린 참치의 경우 육지로 가져와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등 적절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덕군 관계자는 “참치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조업하면 수산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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