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판사가 정치적 행위”
이인제 “재판장이 이념 써클 우리법연구회 활동 한 특정 지역 출신”
김근식 “판사 성향 등을 이유로 판결을 비난하는 무도한 행태는 안돼”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데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같이 판단한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먼저 법원 판결로 직무 집행이 정지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며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믿지 않았지만,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며 “그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이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도 “이번주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결정을 안 한다고 분명히 공지했다”며 “그런데 (당) 연찬회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한 것 자체가 판사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념 써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과 달리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페북에서 “기우지만, 행여 당 일각에서 판사 성향 등을 이유로 판결을 비난하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강성 팬덤들의 무도한 행태는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되고 정당 내부 일이라며 법원 판결을 폄훼하는 모습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황 수석부장판사(사진)는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그는 앞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는 지지율 15% 이상을 얻어야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정한 것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었다.
또 인천 강화군수와 충남 태안군수 등의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한 2020년에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른 피해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폭력의 주체인 국가에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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