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설자금 대출로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등 투기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5곳(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106건의 투기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는 42건, 불법 전매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법인 대표 A씨는 제2금융권에서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25억20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입했다. 국토부는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B씨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편법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해 특이동향이 나타난 지역을 선정해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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