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에서 음주를 하고 선박을 운행하던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3분쯤 11명의 선원을 탑승키키고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었다.
조업지로 이동하던 그는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5% 상태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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