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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무순위 청약 논란…건설업계 “제도 개선 필요해” 한목소리

입력 : 2022-08-13 06:00:00 수정 : 2022-08-13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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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계 상황 파악" / 제도 개선 실익 따져야하는 만큼 신중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미아' 무순위 청약 공고문 갈무리

 

무순위 청약 4수에 도전하는 한화건설도 결국 호소문을 내걸었다. 앞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의 경우 경쟁률이 ‘1’을 넘었지만 부적격자 접수 등으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뉴시스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무순위 청약에서 유효경쟁률이 발생할 경우 이후 미계약 물량도 선착순이 아닌 무순위로 재추진해야 한다. ‘n차’ 접수 단지가 나오는 이유다.

 

무순위 공급을 앞둔 다른 건설사도 비슷한 모습이다. 이들은 모집 공고문뿐만 아니라 주택명에도 재당첨제한 기간을 명시한 뒤 묻지마 청약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거주지와 무주택자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다. 이에 ‘일단 넣고 보자’는 생각으로 청약을 접수하는 사람이 많아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다고 알려졌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6~17일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한화포레나 미아 △화성 봉담 파라곤 △광주 화정골드클래스 2차 등의 사업자들이 묻지마 청약 자제 등을 호소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묻지마 청약에 따른 무순위 n차 진행에 따른 피로감을 토로했다. 대형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거듭된 무순위 청약으로 건설사가 애먹는 게 현실인데 한 번의 무순위 청약으로 2~3주의 시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며 “무순위 청약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건설사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재추진을 현재 ‘유효경쟁률 발생 기준’에서 ‘공급 가구수의 5배까지 뽑아야 하는 예비당첨자 기준’으로 바꿔 현실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건설업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n차 무순위 청약) 관련 민원을 제기해 사안은 알고 있는데 제도 개선에 대해 실익을 따져야 하는 만큼 신중하다”며 “방법과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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