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등과 함께 병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우선 병가는 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이러한 병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치는 '산재'와는 다르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병가가 유급이냐, 무급이냐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병가의 지급은 물론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예컨대 취업규칙 등에 병가가 명시돼 있고,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사규대로 유급을 보장해주면 된다.
반면 병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가 원칙이다.
만약 무급 병가 기간 동안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일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는 병가 기간을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규에 병가가 명시돼 있지만 적지 않은 기업이 병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면 된다.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다.
다만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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