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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차원 비발치 교정' 시술 치과의사 자격정지 적법"

입력 : 2022-08-14 10:24:54 수정 : 2022-08-14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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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치아를 뽑지 않고 돌출 입과 뻐드렁니 등을 교정하는 이른바 '4차원 비(非)발치 교정' 시술을 해온 치과 의사에게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을 3개월 15일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A씨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해왔고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처분 사유로 삼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는 주걱턱과 돌출 입, 덧니, 안면 비대칭을 발치 없이 교정할 수 있다는 4차원 입체 교정술이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4차원 비발치 교정법에 관한 책을 쓰고 그와 관련한 교정장치를 특허 출원했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이 같은 교정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고가 4차원 입체교정술로 주걱턱·돌출 입·덧니·안면 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환자들에게 시술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치과 진료기록부에 4차원 입체교정술 사용 기록이 있는 점,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이 판단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또 "환자의 민원을 받은 보건소가 원고의 진료를 학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관련 협회에 질의한 결과 협회에선 '치과교정학계 교과서 3종을 검토해도 관련한 내용이 없고 모든 질병 사례를 비발치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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