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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아파트 불법공사’ 지적한 이웃 고소? 동대표가 1억8000만원 요구하며 오히려 협박”

입력 : 2022-08-29 18:06:25 수정 : 2022-08-29 2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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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가, 페이스북서 ‘아파트 무단 공사’ 보도에 억울함 호소
“공사는 업체 책임. 동대표인 이모 교수가 협박 및 명예훼손”
이지성 작가가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프로당구 선수 출신 차유람씨의 남편이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여성 정치인 외모 평가’로 논란을 일으킨 이지성 작가가 아파트 무단 공사로 지자체의 시정 조치를 받은 뒤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을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히려 아파트 동대표에게 8개월 넘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작가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해당 아파트 동대표인 이모 교수에게 8개월 넘게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후 사정을 자세히 적었다.

 

이 작가는 “지난 1월 한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100% 위임했다”며 “같은달 이 교수로부터 ‘공사업체가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체에 ‘구청 신고 절차를 밟으라’고 말한 이 작가는 이튿날 이 교수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 작가에게 민원 취하 조건으로 공개 사과, 원복 공사, 아파트 입주민 전체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하 주차장 누수 해결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작가는 “저희 집은 8층이고, 누수가 일어난 지하주차장 라인과 다른 라인에 위치해 있다”며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 집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의 협박과 공갈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작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언론사 사장을 잘 알고 있다”며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제보하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

 

이 교수는 이 작가에 1억8000만원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공사업체가 ‘이지성 작가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100% 업체에 위임했고, 구청에 신고를 못한 것은 100% 업체 책임’이라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자 지난 5월 구청은 공사 허가를 내주었고, 이 교수의 요구들은 기각됐다.

 

이 작가는 “공사 허가가 나자 이 교수가 1억8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깎아주겠으니 1000만원으로 다 끝내자고 제의했다”며 “그냥 갈등을 끝내기 위해 응하려 했으나 이 교수가 또 별도로 4가지 사항을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교수가 1000만원과 별도로 요구한 4가지는 ‘000호 딸이 재수생인데 고양이랑 놀면서 공부를 해야 하니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강남 아파트 단기임대를 얻어줄 것’, ‘각 세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 ‘아파트 입구에 간판을 달아주고, 네온사인도 달아줄 것’, ‘앞으로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가 이지성 작가 공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다 해결할 것. 판단은 이 교수가 한다’ 등이었다.

 

이 작가는 “결국 7월13일에 이 교수를 협박, 공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했다”며 “이 교수는 이후 제가 불법 공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 제보를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저는 최근에 연찬회 발언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됐다”며 “이 교수는 이때다 싶었는지 제가 불법공사를 했다며 여러 언론사에 다시 제보했고, 저는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고자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겠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이 작가가 지난 1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추가로 달고 내부 계단을 철거하는 등 대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다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로부터 위법이라며 자진 시정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작가는 구청 요구대로 문과 계단을 원상복구했지만 해체한 발코니는 복구하지 않았고, 강남구는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은 이 작가 집 공사로 일반 공사장보다 훨씬 큰 소음이 발생하고 심한 진동에 누수가 생기기도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 작가 측은 동대표가 공사 피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승강기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공사 자재를 못 나르게 막았다며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이웃 주민들은 공동으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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