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74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예산 대비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4대 핵심과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3.2%) 수준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내년 예산(639조원)이 약 31조4000억원 늘었고, 여기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으로 보내는 예산(22조원)을 빼면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이 9조원에 불과한데, 이를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보완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 분야에서는 내년에 368만명을 대상으로 2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이례적인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기준을 넘겨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8000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또 실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가구)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향 지원 패키지도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센터를 통해 이주수요 1만호 이상을 발굴하고, 이들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생필품 지원에 40만원, 이주보증금을 무이자로 5000만원 융자 지원해주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으로 23.3% 인상한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연간 18만5000원) 늘어난다.
◆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도입하고 콜택시 국고지원 재개
내년에 장애인 237만명 대상으로는 5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보호자 유고·부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7일 내외)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해 낮 8시간의 돌봄을 국가가 보장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가산급여가 6000명(월 45만원)까지 확대되고,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활동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돌보미의 돌봄(아동보호·학습 등) 지원시간도 월 80시간까지 확대된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17개 시·도로 확대(대상자 400명)되고, 추가 활동지원시간도 월 80시간까지 늘어난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이 기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2만2000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사업장이 120곳까지 확대되고 고용장려금도 월 30~80만원에서 월 35~90만원으로 늘어나 장애인 고용지원 예산도 확충됐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국토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수립한다. 아울러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은 모두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5년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설
취약청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총 602만명을 대상으로 24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해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이 신설된다. 또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이 3만6000명까지 확대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청년도약보장패키지도 3만명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까지 오른다. 내년의 경우 병장 기준 월급이 100만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이 추가된다. 오는 2025년이 되면 병사 월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 205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내년 기초연금 월 32만2000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노인·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예산은 23조3000억원까지 편성돼 올해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32만2000원까지 상향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까지 차질없이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기존 23만7000명 수준에서 27만5000명까지 늘리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9000명에서 6만1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 지원이 확대된다.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관련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중위 120%에서 130%까지 확대된다.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올해까지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월 40만원까지 받게 된다. 또 사례관리를 2000명까지 확대하고, 자조모임 활성화(120명),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관리(300명) 등 정서적 지원을 확충하고, 지난 6월부터 보호연장 가능기간이 2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립준비전담기관을 통한 자립준비 컨설팅 등 서비스도 신규 제공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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