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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는 ‘동결’, 지방의원 의정비는 1인당 14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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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3 14:27:45 수정 : 2022-09-13 1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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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공무원(4급 서기관 이상) 보수를 동결한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의원 1인당 최대 1400만원에 가까운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밝혀 논란이다.

 

13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의정비심의회)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의회는 현 연간 의정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의정비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원도의회 전경.

강원도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 "지난 8년간 의정비 동결로 강원도의원의 의정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원 가운데 3번째로 적다"며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평균(6017만원)보다도 약 551만원 강량 적은 만큼,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강원도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3666만원)과 의정 활동비(1800만원)를 합쳐 총 5466만원이다. 의정 활동비는 전국 시·도가 18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22년도 기준 월정수당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의회(4859만원)로 강원도의회보다 1193만원 많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를 최소 6500만원에서 최대 6900만원 수준으로 자체 추산했다.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강원도의회 의정비는 8년간 동결하면서 타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다"며 "의원 대부분이 생계형 정치인인데 현 연간 의정비로는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에 능력 있는 젊은 청년정치인을 수혈하기 위해서라도 의정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원도는 18개 시·군간 거리가 멀고 시·군 면적이 가장 넓어 교통비 등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원도의회가 연간 의정비 인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원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를 둘러싼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1년 중 강원도의회의 공식의정활동일수가 매달 있지 않는 것은 물론, 현 강원도의원의 50% 가량이 겸직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겸직 허가를 받은 도의원 중 3분의 2 가량은 일정부분의 보수도 받고 있어 의정비 인상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강원도의회 연간 의정비 등 필요재정을 제공하는 강원도 역시 이번 연간 의정비 인상요구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근 제2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취소, 대규모 긴축재정에 나선 상황에서 강원도의회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추산한 올해 연말 강원도 부채 규모는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강원도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도 5급 이하만 1.4% 인상하는 등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상황에서 연간 의정비를 1000만원 이상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간 강원도의회의 의정 활동을 먼저 되돌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만큼 위원회에서 여러 목소리를 듣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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