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024110]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일이 분산돼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나눠져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최종 지원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선정된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회차(9월 15~30일)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10월 6~17일)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1회차에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2회차에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진행하게 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심사가 끝난 뒤 대출 실행은 영업점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 및 심사한 경우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청 및 심사한 경우 13개 시중 및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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