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팀원으로 강등되어 ‘보복 인사’를 받았다며 소송을 낸 남양유업 여직원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광고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1년간 육아휴직 후 2016년 회사에 복귀했다. 남양유업은 복귀한 A씨에게 광고팀장이 아닌 인사 팀원으로 발령을 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씨를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했고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한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A씨가 인사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아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다만 2심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인지를 먼저 심리한 후 육아휴직에 따른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당전직인지를 따졌어야 했는데, 부당전직인지를 바로 따진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말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