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 재판…‘알선 수재’ 별도 수사
이씨 “여러 의혹들 사실과 달라” 부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0)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 이씨가 회계 책임자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하며 전화 홍보원들 수당 수백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씨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며 회계 책임자 A씨에게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나가라”고 권유하면서 자신의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게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A씨는 이씨 지시에 따라 올해 1월 3개월치 임차료 9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민주당 서초갑 사무소에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구의원 출신인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B씨를 통해 A씨에게 정당 선거사무소 지원금으로 받은 9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또 올해 1월 B씨와 A씨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 홍보원으로 일할 사람을 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지인들을 전화 홍보원으로 모집했다. B씨는 이씨 지시에 따라 이들에게 일당 6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화 홍보원들 수당은 A씨가 지급했다. A씨가 900만원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씨와 B씨는 그에게 수당 지급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화 홍보원 7명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총 804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전화 홍보원 수당 명목으로 8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정산하고 문제의 900만원에서 이를 제한 60만원을 A씨에게 받아 이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씨와 B씨가 공모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864만원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홍보원으로 일한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금품을 주거나 받아선 안 된다. 이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와 별개로 이씨가 사업 편의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 수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하며 “제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 (박씨와)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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