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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안 10월6일 심의… ‘연찬회 술자리’ 권성동도 징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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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9 01:18:04 수정 : 2022-09-29 0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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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심의를 내달 6일 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쓴 점이 문제됐다.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윤리위원장이 전격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징계 여부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이 윤리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선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됐으며,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달 6일 전체 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윤리위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한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윤리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했다”며 “김 의원이 세차례에 걸쳐 공개 사과를 하고,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한 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을 제안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윤리위원장은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1항 3호에 해당돼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됐다. 

 

경찰국 설치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가 아닌 위원장 명의의 ‘엄중 주의’를 줬다. 이 윤리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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