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가정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남교사는 이혼, 여교사는 남편에게 용서 받고 가정으로 돌아갔다.
14일 이데일리,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남)와 B씨(여)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내연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건으로 소문이 삽시간으로 퍼졌고 결국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 남편 D씨는 배신감과 큰 충격 속에서도 B씨를 용서함으로써 결국 B씨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반면 A씨는 아내 C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C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불륜 당사자였던 B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씨 남편 D씨도 올해 2월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남교사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같은 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은 A씨와 B씨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각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내용·기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고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A씨와 B씨 등의 태도도 함께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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