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를 부풀려 허위로 보고를 한 후보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18일 울진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연설과 대담 차량 기사 임금 등 3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를 허위로 회계 보고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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